신용카드 연체 해결하기!

 


1. 신용카드 연체 해결하는 채무조정제도

- 신용카드 연체가 되면 다른 카드로 돌려막고, 대출받아 돌려막고 결국 돌려막다가 빚은 늘어만 간다. 이렇게 늘어난 빚은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독촉에 시달리는게 일상이 되기 마련인데, 이런 상황이거나 이런 상황이 되지 않으려면 신용카드 연체빚을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빚을 감면해주고 나눠 갚을 수 있도록 채무자를 도와 주는 제도가 법원의 회생제도다.


2. 채무조정 회생제도

- 법원에서 시행중인 채무자 회생제도는 신용카드 연체가 있어도 없어도 상관없이 빚만 있다면 신청이 가능하다. 빚은 최소100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 소득이 있어야 채무조정에 필요한 변제계획안의 작성이 가능하다. 따라서 소득이 없다면 당장 내일부터 알바만 해도 신청자격이 된다. 

- 재산은 빚보다 적어야 한다. 청산가치 변제의 원칙상 빚보다 재산이 많은 채무자는 회생자격조건이 되지 않는다.

- 빚탕감률은 최대90% , 개인의 소득과 재산, 채무사유에 따라 탕감률은 다르게 적용되며 최근 법원은 심사를 강화해 제도를 악용하는 채무자에 대해서는 원금탕감을 많이 안해 준다. 개인차가 있지만 최소 나눠 갚는 결정은 나온다.

 


3. 회생제도 비용과 기간

- 법원의 심사기간은 길다. 최소 6개월간 서류 심사 작업을 하고 이 과정에서 많은 서류를 제출하고 변제계획안을 수정해야 한다. 따라서 사건을 대신 처리 해줄 전문 법무사 사무소에 비용을 주고 사건을 의뢰해야 기각 없이 인가결정을 받을 수 있다. 

- 총비용은 130~200만원 사이로 결정되며 채권수에 따라 비용은 달라 진다. 

- 법원에 일단 신청만 하면 금지명령 결정으로 신용카드 연체로 인한 채권추심은 안받는다. 추심 걱정 없이 법원의 심사를 받을 수 있다. 

- 신용카드 연체로 고통 받고 있다면 돌려막기 하지 말고 회생제도를 알아보는게 가장 현명하다. 단 빚이 다해서 1000만원 이상 되어야 한다.


4. 회생 법무사 상담

- 전국 무료 상담 신청 가능한 1600-3367 로 연락하면 1:1 맞춤상담을 받아 볼 수 있고, 상담 후 자격 조건이 된다면 필요서류는 문자로 받아 볼 수 있다. 지역 어디든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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